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선발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승진자 선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1차 추천기관 및 2차 추천기관의 추천 심사에 의한 심사대상자 추천과 법원행정처의 선발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한다.2. 법원행정처에서 선발한 임용후보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교육과 평가과정을 수료한 임용후보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한다.
②1차 추천기관과 2차 추천기관은 별표 제2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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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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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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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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