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 (2차 추천위원회 심사 및 회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차 추천기관의 장은 1차 추천기관에서 추천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2차 추천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2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1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업무성과 달성도,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2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12조 제5항의 서면평가서 점수 5할과 개인역량조사 점수 5할을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2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성과 달성도, 직무수행능력 순에 의한다.
2차 추천기관의 장은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와 심사자료 일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차 추천기관의 장은 제4항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 등을 송부한 때에는 심사결과를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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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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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