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승진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3-09-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인사위원회는 규칙 제35조의7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16조의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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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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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