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3배수에 20인을 합한 인원 수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하되, 법원행정처장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4배수 범위에서 심의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분리하여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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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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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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