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3-09-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은 법관 및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각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