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심사승진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3-09-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후보자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규칙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전 심의를 통해 심사승진임용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임용후보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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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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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