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3-09-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 및 간사는 의사록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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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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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