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의2조 (동장에게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장은 전자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동장이 접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류를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2. 신고가 부적법하여 제7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출력 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시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전자출생신고를 처리한다.1. 신고서류의 접수: 송부받은 신고서류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시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 신고일에는 해당 동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에는 시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송부자는 동장을 각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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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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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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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자신고의 종류제3조 · 전자신고 방법제4조 · 전자신고 처리관서제5조 · 전자신고 접수 및 처리
제5의2조 · 동장에게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의3조 · 잘못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제6조 ·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제7조 · 처리결과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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