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제5조의2 (인가 후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관은 일계표 결재시 제5조에 따라 인가 전에 결재한 공탁사건을 포함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하여 별지 2에 의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지급내역"을 공탁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후,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고 이를 일계표와 함께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