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의2조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③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④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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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담당제3조 · 안내 방법제4조 · 우편안내 대상제6조 · 우편안내 절차
제6의2조 ·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자적 안내 대상제8조 · 전자적 안내 절차제9조 · 추가적 안내 대상제10조 · 보고제11조 · 유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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