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 보임에 관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인2.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3인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자문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장은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실시 법원의 추천 결과와 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존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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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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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