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장 보임에 관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인2.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3인
④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⑤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⑦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자문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⑧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⑨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대법원장은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실시 법원의 추천 결과와 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존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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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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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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