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는 전자 투표 방식(코트넷 메일을 통한 투표 URL 접속 방식)으로 실시한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전항의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제1항의 투표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취합하여 해당 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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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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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