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추천 대상 법관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피천거법관(이하 "추천 대상 법관" 이라 한다)은 실시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에 관한 소견서를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추천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소속 법관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1. 코트넷으로 열람 가능한 추천 대상 법관에 관한 정보2. 추천 대상 법관이 동의한 재판 외 경력사항, 논문 또는 저서, 가입 학회 등의 정보3. 추천 대상 법관에 대한 천거사유4. 추천 대상 법관이 전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소견서
추천 대상 법관이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실시 경과 등을 포함한 종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