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 법원의 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2. 소속 법관(본원과 소속 지원의 법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3. 그 밖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실시 법원의 법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출한다.1. 소속 법관의 수2. 부장판사ㆍ단독판사ㆍ배석판사 비율3. 소속 지원의 수 및 각 지원의 법관 수
④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실시 법원의 소속 법관(위원인 법관을 포함한다)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⑦위원장 또는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법원장 후보로 천거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⑧추천위원회는 제7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⑨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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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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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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