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법원장 후보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위원회는 투표 득표순으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추천 대상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다. 다만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 법관은 법원장 후보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원장 후보 명단2.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실시 경과3. 추천 대상 법관 명단4. 그 밖에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시행 관련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실시 경과 등을 포함한 종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투표 결과 투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 득표한 추천 대상 법관의 수가 1인 이하인 경우2. 제2항에 따른 실시보고서 제출 전에 사퇴 등으로 법원장 후보가 1인 이하가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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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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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