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3조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원활한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이 예규에 규정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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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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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