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10조 (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법무사회장으로부터 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법무사가 규칙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공제에 가입한 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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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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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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