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3조 (법무사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해야 할 경우와 그 환급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험자가 시험의 일부라도 응시한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2.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본인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5.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6.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7.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또는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8.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9.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②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사유로 응시수수료 환급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 제4호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항 제5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입원사실 확인서3.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4. 제1항 제7호의 경우 군부대에서 발급한 확인서5. 제1항 제8호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자에 대하여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한다.
④규칙 제14조 제2항의 합격증은 별지 제11호 양식, 법무사시험 합격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12호 양식, 같은 조 제3항의 법무사시험 합격증명원은 별지 제13호 양식과 같다.
⑤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일부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양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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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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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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