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6조 (대체사무원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대체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법무사는 제1항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채용승인신청서와 휴직 등 사무원의 휴직 등 신청서 및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을 하는 경우 휴직 등 사무원의 사무원증을 회수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대체사무원 채용승인 보고와 함께 휴직 등 사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채용승인한 때에는 휴직 등 사무원은 대체사무원의 채용승인기간에는 규칙 제37조 제5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법무사는 휴직 등 사무원이 복직을 하는 경우 복직자의 성명, 생년월일, 복직일자를 기재한 복직신고서 및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에 대한 사무원해임신고서와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사직ㆍ해임 등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무원해임신고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제5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사무원의 복직 및 해임, 대체사무원의 계속 근무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체사무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은 별지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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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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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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