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11조 (업무검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1조에 따른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의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검열은 별지 2와 별지 3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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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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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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