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11조 (업무검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1조에 따른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의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검열은 별지 2와 별지 3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
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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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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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