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7조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양식과 같다.
제6조에 따라 채용된 사무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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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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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