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2조 (자격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과 같다.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장이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의견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퇴직일자 및 퇴직사유2. 재직 중 비위사실의 유무3.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의 유무4. 사실조사의 결과 및 자격인정 가부 의견
지방법원장은 제2항의 각호의 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신청인이 퇴직 당시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근무한 자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법원 또는 소속기관에 별지 제3호 양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 조회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신청인이 퇴직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신청인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또는 그 밖에 법무사로서의 적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법무사자격증은 별지 제4호 양식, 법무사자격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 양식과 같다.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양식의 법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재교부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 재교부대장에 이를 등재한다.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른 법무사자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
신청인에 대한 법무사 자격인정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사건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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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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