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9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법무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일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 위반의 내용,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48조에 따라 법무사의 징계처분사항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48조의3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결정 절차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