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9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법무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일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 위반의 내용,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규칙 제48조에 따라 법무사의 징계처분사항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48조의3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결정 절차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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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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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