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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사법
LAW · 법률

법무사법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12-27

조문 9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필요적 등록취소
제11조
임의적 등록취소
제12조
등록취소 명령
제13조
등록취소의 통지 등
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제16조
소속 변경 등록
제17조
폐업신고
제18조
휴업신고
제19조
보수
제2조
업무
제20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제20의2조
출석 의무
제21조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제22조
사건부 및 기명날인
제23조
사무원
제24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제25조
위임인의 확인
제26조
손해배상책임
제27조
비밀누설 금지
제28조
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제29조
법무사의 교육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제30조
회칙 등의 준수 의무
제31조
회비 부담의 의무
제32조
감독
제33조
법무사법인의 설립
제34조
설립 절차
제35조
구성원 등
제36조
정관의 기재 사항
제37조
명칭 등
제38조
설립등기
제39조
등록
제4조
자격
제40조
분사무소
제41조
업무집행 방법
제41의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제43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44조
해산
제45조
합병
제45의2조
조직변경
제46조
제47조
준용규정
제47의10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47의11조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47의12조
인가취소
제47의13조
해산
제47의14조
준용규정
제47의2조
설립
제47의3조
설립절차
제47의4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47의5조
등기
제47의6조
구성원 등
제47의7조
자본총액 등
제47의8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47의9조
구성원의 책임
제48조
징계처분
제49조
법무사 징계위원회
제5조
법무사시험
제50조
징계사유의 시효
제51조
업무정지명령
제51의2조
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제51의3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제52조
목적 및 설립
제53조
설립 절차
제54조
회칙
제55조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제56조
총회
제57조
총회의 결의 등 보고
제58조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59조
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제5의2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5의3조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제6조
결격사유
제60조
분쟁조정위원회
제61조
감독
제62조
목적 및 설립
제63조
회칙의 기재 사항
제64조
재원
제65조
총회
제66조
등록심사위원회
제67조
공제사업
제68조
감독
제69조
보고 의무
제7조
등록
제70조
준용규정
제70의2조
청문
제70의3조
권한의 위임
제70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1조
위임규정
제72조
등록증 대여 등
제73조
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74조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제75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76조
양벌규정
제8조
등록신청
제9조
등록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