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법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12-27 · 소관 - · 총 99조
법무사법 ·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12-27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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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필요적 등록취소제11조 임의적 등록취소제12조 등록취소 명령제13조 등록취소의 통지 등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제16조 소속 변경 등록제17조 폐업신고제18조 휴업신고제19조 보수제2조 업무제20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제20의2조 출석 의무제21조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제22조 사건부 및 기명날인제23조 사무원제24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제25조 위임인의 확인제26조 손해배상책임제27조 비밀누설 금지제28조 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제29조 법무사의 교육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제30조 회칙 등의 준수 의무제31조 회비 부담의 의무제32조 감독제33조 법무사법인의 설립제34조 설립 절차제35조 구성원 등
제36조 ~ 제49조 (30개)
제36조 정관의 기재 사항제37조 명칭 등제38조 설립등기제39조 등록제4조 자격제40조 분사무소제41조 업무집행 방법제41의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제43조 설립인가의 취소제44조 해산제45조 합병제45의2조 조직변경제46조 제47조 준용규정제47의10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제47의11조 손해배상준비금 등제47의12조 인가취소제47의13조 해산제47의14조 준용규정제47의2조 설립제47의3조 설립절차제47의4조 정관의 기재사항제47의5조 등기제47의6조 구성원 등제47의7조 자본총액 등제47의8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제47의9조 구성원의 책임제48조 징계처분제49조 법무사 징계위원회
제5조 ~ 제70의3조 (30개)
제5조 법무사시험제50조 징계사유의 시효제51조 업무정지명령제51의2조 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제51의3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제52조 목적 및 설립제53조 설립 절차제54조 회칙제55조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제56조 총회제57조 총회의 결의 등 보고제58조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제59조 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제5의2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제5의3조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제6조 결격사유제60조 분쟁조정위원회제61조 감독제62조 목적 및 설립제63조 회칙의 기재 사항제64조 재원제65조 총회제66조 등록심사위원회제67조 공제사업제68조 감독제69조 보고 의무제7조 등록제70조 준용규정제70의2조 청문제70의3조 권한의 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