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13조 (상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1회기당 「가사소송규칙」제12조의2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본수당액으로 한다. 다만,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 판사는 상담의 난이도, 성과 등을 고려하여 25%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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