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22조 (상근 진단전문가인 자문위원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3-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지원장은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의 상근 진단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한하여 법원청사 내에서 자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자문위원이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청사 내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의뢰받은 자문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상근 진단전문가로서의 수당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의 자문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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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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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