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2조 (상담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은 「가사소송규칙」제12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 에 따라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외부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시·군법원에서 제1항의 상담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이 속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그 시·군법원의 상담위원을 위촉하거나 외부 상담기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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