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3조 (자문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가사소송규칙」제12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외부 사회복지기관 등을 지정하여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