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4조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3-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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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 또는 자문위원(이하 ‘상담위원등’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 또는 자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 또는 자문위원(이하 ‘상담위원등’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 또는 자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12. 31.까지 관할구역 내의 가사재판·가사조정 사건 수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수,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다음 연도의 상담위원등을 위촉한다. 다만, 법원장·지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위원등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이 경우 추가로 위촉된 상담위원등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12. 31.까지로 한다).
②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을 위촉함에 있어서 가사재판·가사조정절차에서의 상담위원,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가사재판·가사조정절차에서의 자문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상담위원 :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중독치료학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1개월에 1회 이상 법원의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2. 자문위원 :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중에서 2개월에 1회 이상 법원의 자문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④법원장·지원장은 의사회, 학회, 교육기관, 공공단체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사람을 물색할 수 있다.
⑤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 또는 추천자의 의견 청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위원등으로서 그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⑥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 31.까지 상담위원등의 참여도, 성실성, 성품과 건강, 실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⑦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상담위원등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상담위원등으로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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