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4조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3-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 또는 자문위원(이하 ‘상담위원등’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 또는 자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12. 31.까지 관할구역 내의 가사재판·가사조정 사건 수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수,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다음 연도의 상담위원등을 위촉한다. 다만, 법원장·지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위원등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이 경우 추가로 위촉된 상담위원등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12. 31.까지로 한다).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을 위촉함에 있어서 가사재판·가사조정절차에서의 상담위원,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가사재판·가사조정절차에서의 자문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상담위원 :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중독치료학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1개월에 1회 이상 법원의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2. 자문위원 :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중에서 2개월에 1회 이상 법원의 자문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법원장·지원장은 의사회, 학회, 교육기관, 공공단체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사람을 물색할 수 있다.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 또는 추천자의 의견 청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위원등으로서 그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 31.까지 상담위원등의 참여도, 성실성, 성품과 건강, 실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상담위원등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상담위원등으로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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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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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