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5조 (상담위원등의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의 전문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위촉된 상담위원등에게 경력카드[전산양식 C1804-1, 전산양식 C1804-2, 전산양식 C1804-3]를 교부하여 전문분야, 해당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게 한다.
②법원장·지원장은 제1항의 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담당재판부에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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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상담제도의 운영제3조 · 자문제도의 운영제4조 ·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5조 · 상담위원등의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제7조 · 수당지급 절차제8조 · 상담권고제9조 · 상담절차관리의 방식 등제10조 · 상담의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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