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19조 (자문절차관리의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 판사는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조정조치명령의 형식[전산양식 C1845]으로 자문절차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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