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20조 (자문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자문에 필요한 당사자등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진단 등 자문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자문결과보고서[전산양식 C1846, 전산양식 C1847]를 재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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