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6조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 가사조사관, 법원사무관등은 매년 11월 15일까지 상담위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전산양식 C1833]를 작성하여 법원장·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법원장·지원장은 제1항의 평가서를 상담위원등의 재위촉 등의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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