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7조 (수당지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위원등에게 상담수당 또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상담위원등으로부터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C1806-1, 전산양식 C1806-2, 전산양식 C1806-3]를 제출받는다.
②제1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재판장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당을 입금한다.
④제3항의 기간 내에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상담위원등의 성명, 상담ㆍ자문의뢰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수당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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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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