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17조 (상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3-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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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1회기 상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수당액2. 1회기를 초과하는 상담 : 1회기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본수당액. 다만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가능3. 상담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대기하였으나 1건의 상담도 하지 못한 상담위원에 대한 수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본수당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1회기 상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수당액2. 1회기를 초과하는 상담 : 1회기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본수당액. 다만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가능3. 상담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대기하였으나 1건의 상담도 하지 못한 상담위원에 대한 수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본수당액
②제1항제2호의 상담의 경우에도 수당의 총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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