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2조 (증권관련집단소송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이 종국된 때에도 같다.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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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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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