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7조 (제외신고서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제외신고서를 접수일자 순으로 가철한 제외신고서철을 조제하여 본안기록에 끈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제외신고서철 표지(전산양식 A2460) 다음에 제외신고기간별로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및 제외신고일자 등을 정리한 제외신고 내역서(전산양식 A2461)를 작성하여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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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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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