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7조 (제외신고서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제외신고서를 접수일자 순으로 가철한 제외신고서철을 조제하여 본안기록에 끈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외신고서철 표지(전산양식 A2460) 다음에 제외신고기간별로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및 제외신고일자 등을 정리한 제외신고 내역서(전산양식 A2461)를 작성하여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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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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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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