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9조 (민사합의사건 처리절차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료, 사건부호 등 이 예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합의사건의 처리절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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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공고ㆍ고지 등의 기록표시방법제5조 · 소송비용의 예납명령제6조 · 제외신고서의 동봉제7조 · 제외신고서의 정리제8조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민사합의사건 처리절차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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