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5조 (소송비용의 예납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허가결정시 예납을 명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2회분 이상의 구성원에 대한 개별고지비용2. 2회분 이상의 일간신문게재 비용3. 예상 감정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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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