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3조 (한국증권거래소 등에 대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ㆍ소송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다(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법원사무관등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소송허가결정고지서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통보한다(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법원사무관등은 소송이 종결된 때(소송불허가결정의 확정, 판결의 선고, 화해 등의 허가 등 모든 종류의 소송종결사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그 사유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통보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 후 영수증을 팩시밀리로 반송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 때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 때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서 양식은 [전산양식A2450]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