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3조 (한국증권거래소 등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ㆍ소송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다(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②법원사무관등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소송허가결정고지서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통보한다(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③법원사무관등은 소송이 종결된 때(소송불허가결정의 확정, 판결의 선고, 화해 등의 허가 등 모든 종류의 소송종결사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그 사유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통보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 후 영수증을 팩시밀리로 반송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 때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 때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서 양식은 [전산양식A2450]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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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증권관련집단소송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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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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