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4조 (공고ㆍ고지 등의 기록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3항의 규정(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문공고ㆍ게재를 한 경우에는 신문에 게재된 공고문을 오려 내 백지에 붙여 기록에 편철하거나 신문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고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신문의 제호와 발간일자가 나타나도록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8조 제2항,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우편을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자 및 개별고지한 구성원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발송내역서를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우편물발송 대행업체에 발송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발송내역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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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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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