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8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법원은 제1항의 공고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 법원공고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소제기의 공고 사항(법 제10조 제1항)2. 대표당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법 제10조 제4항)3. 소송허가결정 또는 소송불허가결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4. 소송허가결정확정시의 고지사항(법 제18조 제1항)5. 소송대리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26조 제1항 내지 제3항)6. 총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 제1항)7.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ㆍ화해권고결정ㆍ조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법 제35조 제2항, 규칙 제23조 제2항ㆍ제3항)8.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법 제24조 제1항)9.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법 36조 제3항)10. 상소취하ㆍ상소권포기에 관한 사항(법 제38조 제1항)11.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41조 제1항, 제3항)12. 분배관리인이 제출한 분배계획안(법 제42조 제2항)13.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법 제45조 제1항)14. 분배계획안의 인가결정 및 분배계획의 고지 사항(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3항)15. 분배보고서(법 제52조 제2항)16. 분배종료보고서(법 제54조 제1항)17. 모든 기일의 일시 및 장소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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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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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