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5조 (전산공증의 시기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공증 대상이 입력된 때에는 사건기록 등에 의하여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전산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2013.06.04.제1438호)
③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전산공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제증명 발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한 후 전산공증을 할 수 있다.
④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합일적으로 확정이 필요한 독립당사자참가 사건, 필수적 공동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서 정본의 송달을 실시하기 전까지 재판사무시스템에 “합일확정사건”임을 등록하여야 하며, 합일확정의 필요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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