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9조 (제증명 발급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따른 제증명의 발급은 제3조에서 정한 전산공증 담당자가 처리한다.
②종합민원실장(종합민원실이 없는 법원의 경우는 사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전산공증 담당자 외에 소속 직원을 문서건명부별로 제증명 발급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사건기록이 상소심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전산공증된 사항(민사소송법 제499조에 의한 확정증명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원심 법원의 제증명 발급 담당자도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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