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3조 (전산공증 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서 정한 전산공증 사무는 각 법원의 사무분담 지정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의 재판 참여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이 마쳐진 후에는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 이하 같다.)이 처리한다.
②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각 나목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공증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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