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16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 사무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이 없는 법원의 경우는 사건담당부서의 장)은 제증명 발급담당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이하 ‘인터넷 제증명’이라 한다)의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터넷 제증명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1.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한 집행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결재 완료 후 지체 없이 발급 완료한다.2. 제1호 외의 인터넷 제증명은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하며, 늦어도 접수시각으로부터 24시간 내에 발급 완료한다. 다만, 접수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신청서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급지연 사실을 입력하고 나중에 접수된 신청서를 먼저 처리할 수 있다.
③인터넷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직접 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신청서를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한 후에도 수시로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 그 사실을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인터넷 제증명 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하고,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는 편철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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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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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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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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