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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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3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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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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