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4조 (전산공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 등이 전산공증하여야 할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서 전산공증 대상으로 정한 사항이라도 전산공증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전산공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산공증의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속부서 장의 사전승인에 따라 해당 사유를 입력하고 전산공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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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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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