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4조 (전산공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 등이 전산공증하여야 할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서 전산공증 대상으로 정한 사항이라도 전산공증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전산공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산공증의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속부서 장의 사전승인에 따라 해당 사유를 입력하고 전산공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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