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11조 (집행문 및 재판서 등의 정ㆍ등본 전산발급)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문 및 재판서 정ㆍ등본의 전산발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집행권원이 전자문서화된 경우가.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집행문의 부여 또는 재판서 정ㆍ등본의 발급 취지를 입력한 후 이를 발급한다.나. 종합민원실의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재판서의 송달ㆍ확정내역이 전산공증되어 있지 않거나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다. 나.목의 경우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 등은 해당 사항에 대한 전산공증을 하거나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을 받아 가.목과 같이 집행문을 발급하여야 한다.2. 집행권원이 전자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재판서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방식으로 집행문을 발급하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발급할 수도 있다. 다만, 전문 단서의 경우에는 재판서 원본에 집행문 부여 취지를 부기하지 아니한다.3. 집행문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불가 결과 및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인에게 발급불가 통지[전산양식 A3113]를 한다.나. 가.목의 통지는 팩시밀리ㆍ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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