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7조 (전산공증 사무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의 장은 수시로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전산공증 업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1주 단위로 공증내역을 확인ㆍ결재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의 장은 전산공증 대상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전산공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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