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7조 (전산공증 사무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의 장은 수시로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전산공증 업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1주 단위로 공증내역을 확인ㆍ결재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의 장은 전산공증 대상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전산공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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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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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